조기폐차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변경 사항입니다.

01039144444 2024. 2. 2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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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폐차박사입니다.

금일 24년2월5일자로

2024년 조기폐차 변경정책이

나왔습니다.

2023년도 조기폐차에서

변경된 사항은

배출가스4등급 차량  DPF저감장치

장착차량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받을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차량으로는 투산.스포티지.

액티언.윈스톰.코란도스포츠

입니다.


□ 24년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

①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③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75kw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 관용차량은 조기쳬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자고지 관련 주의사항

금년부터 지급대상 확인서를 전자고지 로 발급 시행합니다

-개인 : 조기폐차 명의와 개인 휴대폰명의 동일

-법인 : 대표자성함 , 생년월일 , 대표자 개인 휴대폰 번호

□추가 청구에 대해서 공지

조기폐차 접수 전 '23.11.1일 이후에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추가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됩니다.

단, 신차 등록 당시  차주가  조기폐차할 차량이 있을 경우 인정됩니다.

ex)  23.11.5  김선영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 23년도에 접수할 조기폐차 차량 소유 中  (인정)

ex)  23.11.5  김선영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 23년도에 접수할 조기폐차 차량 소유 無  (불인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지] 4등급, 5등급 관련 지원 대상 공지(전화문의 OIO 3914 4444)



24년 부터 4등급 차량은 출고 당시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5등급 차량은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불가능 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2024년도 조기폐차 정책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 곧이어

지자체별로 예산에 맞게

접수를 시작할듯 합니다.

노후경유차 지자체별로 시행공문

나오면 바로 공지 하겠습니다.



24년도 입춘이 지나고 5일후면

대명절 설날입니다.폭설과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하니

경유차 연료필터.밧데리점검

부동액점검등으로 기쁜 새해

설날 보내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도 조기폐차를 끝으로

배출가스5등급 차량은

지원사업을  종료한다고 하니

이번 2024년도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을

놓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폐차박사가 조기폐차 접수부터

전과정 대행도 해드리니

부담 없이 조기폐차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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