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

(청주폐차)봉고3 고소 작업차 트럭크레인 폐차 DSH433

01039144444 2024. 3. 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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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폐차박사입니다.

새해를 맞은지도 벌써 1개월이 지나고, 이제 우리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 잘 진행되고 계신지요?

이번 명절을 통해 준비한 계획들 한단계 더 도약하고,  힘찬 에너지를 충전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바라며, 즐겁고 안전한 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차량은

기아자동차 2009년식 봉고3

고소바가지 작업차량입니다.

크레인 바가지 차량DHS433차량으로

고소 작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차량입니다.

현재 1톤 기아 봉고3

현대 포터 경유차량은 단종되고

LPG차량만 출시되고 있습니다.

경유차.디젤차량은 점점 없어지고

있네요.


봉고3 차량 중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은 이제 노후경유차로 분류되면서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입고된 봉고3 차량은

아쉽게도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을수 없는차량입니다.




2024년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 또는 5 등급에 해당되는 경유 자동차

♤서울, 인천, 경기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개월 이전부터 살고 있어야 함

♤ 2년 안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받은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차량 외관에 심각한 파손, 부식, 찌그러짐이 없어야 함(유리창이 심하게 깨져 있어도 안됨)

♤출고될 때 이미 DPF(매연 저감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대상. 하지만 출고 후에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안 됨.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은 협회 콜센터(1833-7435)에 차 번호와 소유주 이름,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바로확인 가능



지역번호+114  전화후 배출가스등급조회요 가능합니다.



봉고3 DSH433크레인바가지 차량은

아쉽게도 DPF저감장치 장착차량으로

일반 폐차로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도 조기폐차가 이번 설명절 지나고 수도권쪽에서 먼저

시행합니다. 각지자체는 2월말이나

3월초부터 조기폐차를

시작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업무를 차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조기폐차를 시작하면 예산내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이므로 폐차박사에게

미리 연락주시고 해당서류

준비해주시면 시작과 동시에

접수진행 가능합니다


모든 폐차 진행은 반드시

폐차박사 정부지정 관허폐차장에서

안전하게 폐차진행하셔야 합니다.

무등록업체 및 대행업체 폐차진행 시

각종수수료발생 및 말소불이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폐차박사에게

문의하시면 폐차비도 많이 받고

폐차도 쉽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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